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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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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도시 구미가 지난 두 달간 농촌지역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이처럼 농촌일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제 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용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두 달 간 농촌 지역에서는 1인당 11만원 정도였던 인건비가 17만원을 줘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애를 태웠다. 농촌지역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났기 때문.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이 연기되거나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도 한 몫 했다. 또 구미지역 특작물인 감자와 양파, 마늘을 수확하는 시기가 겹친 것도 이유가 됐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송 의원은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부터 농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각분야에서 상용직 고용형태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농번기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중소농가의 인력부족을 대처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렇다보니 일부농가에서는 흔히 브로커나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했고, 2016년 12개 지자체에서 200명,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23개 지자체에서 1,600여명이 유입돼 일하게 됐다. 이후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여명이 유입돼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
이에 송 의원은 "구미시도 농촌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구미 농촌지역에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