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무주택 구미시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찬반 논란 끝에 부결됐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동)는 19일, 형곡동 비둘기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매입한 선산교리 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이를 무주택 공무원 복리후생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 설치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은 임대아파트 매입, 융자금 대출 등 기금의 용도와 융자 및 임대자격요건 일시상환을 위한 기금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첫 질의에 나선 홍난이 의원은 “취지는 좋지만 이를 추진하기에는 구미시의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한데다 민간기업 등도 사택 을 없애는 추세”라며 “10년 전에 추진했을 때와 달리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에 맞춰 협약도 바꿔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선우 의원 역시 “일반 청년들은 보증금 100만원을 구하지 못해 고시원에 살고 있기도 한다.
자칫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보류를 전제로 한 부결 의견을 냈다.
박교상 의원은 “1978년도에 시가 승격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통령 순시 때 건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구미시와 선산이 분리되어 있었고 이후 도농이 통합됐다. 공무원 아파트 매각할 때도 출퇴근 등을 고려해 시내에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산 교리로 간 이유는 당시 신축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 분양이 안된다면 시에서 100채를 매입하기로 한 때문. 하지만 분양이 다 되어 계약은 거기서 끝났다”며 “78년 당시 공무원 아파트를 지을 때와 현재는 40년이 흘렀다. 시대가 그렇게 흘렀는데 굳이 이를 적용해서 가는 것이 맞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오히려 조례안보다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굳이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반납하고 구미시 재정에 보태야 한다”고 보류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우 의원 또한 융자금 일시 상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만들려면 어느정도 윤곽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용자 의원은 “전용면적 60m²이하 규모의 아파트는 너무 적다며 85m² 규모로 늘려야 하고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및 공무원 주택매입 자금의 융자 등의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며 조례안 설치에 찬성했다.
장미경 의원 또한 송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공무원노조와 협약한 선산교리 2지구 100세대 구입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안주찬·신문식 의원도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고, 여기에 더해 윤종호·강승수 의원은 당초의 목적대로 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해 선산교리 2지구 100세대 구입은 약속 지켜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2015년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노후화된 공무원 아파트인 형곡동 소재 비둘기 아파트를 매각하고, 선산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해서 75%이하 분양시 100채를 매입키로 했다. 하지만 분양률이 높아 공무원에게 돌아오지 않아 선산교리 1377번지를 매입했고 이번에 매각을 통해 224억의 자금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매각대금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
당시 구미시와 공무원노동협동조합은 협약을 통해 매각으로 발생한 자산은 타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되며 복지예산으로 운용하고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공무원 임대주거시설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