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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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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초과용적률의 50%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초과용적률의 75%를 국민주택을 건설해야하고 이때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건축된 국민주택의 70%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건축된 국민주택의 50%를 지자체에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와 제101조의5, 제101조6에 따라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재개발사업의 초과용적률 중 일정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해 국민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되 사실상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상한선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민주택공급 비율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상한을 조례에 명시해 도민에게 국민주택을 최대한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것으로 결국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