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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경 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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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시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구미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돼 내년부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미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의 보험료부담 완화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7월 구미시 조례제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돼 지난 15년간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세대인 65세 이상 노인·소년소녀 가장·장애인 등 매년 1만 5,000여 세대에 약 1억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료 인상, 물가상승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월 1만원 이하세대인 보험료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11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이하 세대에서 최저보험료(2021년 14,380원) 이하 세대로 변경하는 ‘구미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13일 개정 조례안이 구미시의회를 통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1년, 14,38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세대로 확대돼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게 됐다. 이로인해 저소득층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 건강보험료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