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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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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이 15억 3,200만 원이며, 포항시장선거가 2억 3,200만 원으로 경북지역 23개 시·군에서 가장 많았으며, 구미시장선거가 2억 800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선거로 1억 원이었다.
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3,400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 3,300만 원 보다 1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7회 지방선거 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600만 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 3,900만 원이었다.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 8,100만 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미시 도의원을 경우 제5선거구(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양포동)가 5,1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4선거구(진미동, 인동동)·제6선거구(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가 4,900만원으로 가장 적다. 1선거구(도량동, 선주원남동)·제2선거구(송정동, 원평동, 지산동, 형곡동, 광평동)·제3선거구(신평동, 비산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는 5,000만원이다.
구미시의원의 경우 바선거구(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양포동)가 4,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선거구(도량동, 선주원남동)·나선거구(송정동, 원평동, 지산동, 형곡동, 광평동)·마선거구(인동동, 진미동) 4,400만원, 라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4,300만 원, 아선거구(고아읍) 4,100만 원, 사선거구(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3,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