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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청사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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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가 제330회 임시회가 1일간의 일정으로 28일에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0일에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인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지난 26일 의원정수는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선거구는 105개에서 106개로 1개가 늘은 8개 시군의 33개 선거구가 조정된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시군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포항(1명), 김천(1명), 구미(2명)이며,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포항 7개소, 경주 5개소, 김천 3개소, 구미 6개소, 영주 4개소, 경산 3개소, 의성 2개소, 예천 3개소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는 청도, 성주, 울진이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1명씩, 구미가 2명이 늘어 지역구 55석, 비례대표 6석으로 경상북도의원 수는 당초보다 1명이 늘어난 총 61명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