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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구미시갑 국회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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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지구대와 파출소 외에 119안전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섰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신도시 지역은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 119안전센터의 신설이 시급하지만 적정한 부지매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구대‧파출소‧초소의 경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구 의원은 화재,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만큼 법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농촌지역이었으나 국가단지 확장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며 행정, 복지, 안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19안전센터의 경우 신설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한 곳에서 여러 개의 동과 면을 관할하다보니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
구 의원은 “도시공원은 대부분 인구밀집지역에 계획되어 있는만큼 119안전센터의 신축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