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 지역 축사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됐다.
16일 열린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민성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찬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조례안은 급등하는 사료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축사 태양광 설치 기준인 건축물 용도에 맞게 50/100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는 것.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지만 이후 양포동, 산동읍 주민들의 악취 우려 민원이 제기돼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축사 태양광 시설 설치가 완화되면소, 돼지 등의 마릿수가 늘어나 악취 발생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표결에 앞서 이지연·신용하·정지원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이지연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허가 받은 대부분의 축사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가축 사육은 더 늘어날 것이다"며 "지금도 가축 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양포동, 산동읍, 비산동 약 10만 명의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시간을 좀 두고 모두가 상생할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주민 삶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발의할 때는 공론화나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기권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발의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