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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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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공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기소가 되면 판사는 공소장일본주의로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 범죄사실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판사는 다음의 순서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다.
1. 개정
공개된 법정에서 원고인 검사와 피고인이 출석을 한 상태에서 판사는 개정을 선언한다.
2. 판사의 인정심문
판사는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피고인에게 물어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된 사람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인정신문이라고 한다.
3. 검사의 주심문
피고인의 인정심문을 마친 판사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심문을 하도록 한다. 이를 주심문이라고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의 심문에 피고인이 사실이라고 대답할 경우 법관 앞에서 자백이 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모든 증거절차가 법정에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검사와 피고인의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는 것이다.
4. 변호인의 반대심문
검사의 주심문이 끝나면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시작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을 한 경우에는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관계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심문을 한다.
5. 검사의 구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증거조사를 거쳐 공판절차를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하는 경우 판사는 검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되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한다. 보통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식으로 한다.
6. 변호인의 변론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고인의 평소성향 피고인의 학력, 직업,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모든 것을 열거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해 줄 것을 판사에게 호소한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변호인은 재판에서 나타난 증거들을 열거하면서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변하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한다.
7. 피고인의 최후 진술
판사는 재판의 마지막에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기회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거나 자신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 억울한 사정들을 진술한다.
8. 판결 선고
보통 공판의 결심 후 2주 후 선고를 하게 되나, 복잡한 사건은 3주 4주후에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9. 불복 항소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검사와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항소심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다.
10. 재판의 확정
재판이 확정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검사에 의해 하게 된다. 징역, 금고형의 경우 교도소에 유치하고 벌금형의 경우 재산의 처분을 한다. 벌금형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