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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빈 김천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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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교육혜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아동에게 보육 과정 외 진행되는 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감소하고 모든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신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