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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다운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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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구미시의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신용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구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명확한 관리 및 보호 규정이 없어 방치된 문화유산을 구미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 및 관리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조례안 심사를 통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지원 시의원은 “조례가 지정되면 취지와 달리 남발, 중복예산, 세금낭비 등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좋은 조례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진오 시의원도 “현재 지정문화재도 예산 등의 문제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며 “전체 지정문화재에 비중을 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도지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100년 이상된 문화유산인데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지원이 없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며 “예산이 방만하게 소요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미시의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조례안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치돼 허물어지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과장은 “현재 구미시에 지정문화재는 93건이며 비지정문화재는 12,700여 건으로 이중 관리를 해야 할 것은 1,000여건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추후 심의 기준, 자부담 부담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북 도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8곳 중 2개 시군은 1건도 지정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1건, 2건, 8건 정도로 많지 않다”며 "지정문화재 수준으로 맞춰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긴축한 재정시 지정문화재 수량의 50%범위 안에서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자부담 비율을 50%로 제정해 시행한다는 권고사항을 추가했다.
현편, 현재 구미시에는 국가지정 22건, 도지정 71건 등 총 93건의 유무형 지정문화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