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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병길 법무사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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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률상담 중 성문제로 인한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회관과 농번기에 농사일을 도우러 온 부녀자의 신체를 접촉해서 일어나는 성추행 고소사건은 허다하다. 공연히 노인회관이나 일당을 벌기위해 일하러 온 부녀자의 몸에 손을 댔다가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아 어느 정도가 성추행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알아보겠다.
성추행이란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이 신체적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이고, 강간보다는 포괄적인 형태이다.
성추행에의 유형 및 처벌△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수단으로 추행 한 경우로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폭행, 협박 등 강제력 없이 공중밀집장소(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에서 추행 하는 경우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업무상 위계, 위력수단으로 추행한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서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로서 주로 직장의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이다.
△아동, 청소년을 추행 한 경우로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로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성추행 죄가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일 마을 노인회관에 모여 즐겁게 잘 놀았는데 농담이 심한 노신사 한분이 계셨다. 이 노신사가 그냥 우스개로 할머님들에게 “잘 있지” 하는 농담을 하면 할머님들이 “예 잘 있어요”라며 지내왔는데 한번은 할머님의 하체에 손을 대면서 “여기 잘 있느냐고” 하는 진한 농담을 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이고 참 주인 없다고 심심하다네요”하는 농담을 서로 주고받으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의 농담이 점점 심해지면서 만나는 할머니마다 농담과 손장난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 한 분이 이 할아버지의 행실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그러자 할머니 모두가 “농담과 몸에 손을 델 때마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집단 고소해 상습 성추행범으로 구속직전까지 가게 되었다.
결국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하고, 수백만원을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경찰, 검찰, 법원까지 가서 1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종결되었지만 인생전체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고, 도저히 마을에 살수가 없어 떠나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