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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치매 안심 센터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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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피후견인)에게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센터는 피후견인 선정부터 법원 후견 심판청구까지 사업 전반의 진행과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공공후견인은 광역치매센터의 후견인 양성 교육을 받아 후견인 후보자로 위촉 후, 피후견인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맞는 후보자를 광역치매센터에서 추천받아 법원의 후견 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선임된다. 피후견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돕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명의 공공후견인이 3명의 치매 환자(피후견인)의 법정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며, 1건의 후견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다.
윤현숙 김천시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치매 환자의 권리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확대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문의, 김천시치매안심센터(054-421- 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