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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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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지난 1일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 의원인 이상호 의원과 참여 의원인 김재우, 신용하, 이지연, 장미경, 추은희 의원과 비롯해 연구용역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5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 적합성 검토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 결과 위탁 관계 조례의 입법 보완, 사무의 위탁 통합 기본조례 마련,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사무 위탁 조례 정비 우수의회를 비교 견학하고 지역내 민간위탁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등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