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16일 열었다. 지난해 제·개정된 조례안 136건 중 약 47%인 64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데 이어 첫 회기부터 6건의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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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한·추은희·이지연·김영길·허민근·장미경 시의원(왼쪽부터)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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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근한 의원은 지난 회기의 5분 자유발언의 후속조치로 '구미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추은희 의원은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지연 의원은 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이용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관리와 상품권 재발급, 상품권 발행·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했다.
김영길 의원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의 난립을 제한하는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민근 의원은 '구미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원순환시설과 관련한 사회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체교차로 및 평면교차로 내 노면 색갈 유도선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미경 의원은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을 기대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 등 육성사업 지원,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반영했다. 첨단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주찬 의장은 “올해도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