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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경북도의원(구미)이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경북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가 없어 형식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정조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등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구지만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전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 전담기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조정, 교육·역량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며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통해 경북도 복지안전망 강화와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