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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법적 근거 마련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6일
구자근 의원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자근 의원
ⓒ 경북문화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 장기 근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2년 8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립묘지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경우와 다르게 경찰·소방 공무원은 장기 복무자를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경찰·소방관에게도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추가하는데 향후 10년간 총 170억 2,700만원, 연평균 17억 27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즉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공무원등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5,900만 원, 2033년 1억 100만 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총 170억 2,7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 의원은 또한 “경찰·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항상 헌신할 마음의 결단을 내린 분들이므로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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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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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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