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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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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제21대 국회에 등원해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 중 절반이 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5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 분석’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33개 중 68개가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율은 51.13%로 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는 7위,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는 1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국회의원 법안 통과 실적은 29.2%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임 의원은 매우 성실한 입법 활동으로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임 의원의 발의해 통과된 법안들은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규제 혁신적인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혁파해야할 킬러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평가법'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지방하천의 수해예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하천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구조 전환 대비 노동 및 고용정책을 위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데,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협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상주와 문경을 위해 저출생고령화 극복·민생 회복·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