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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실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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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 국민의힘)이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과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이 한정된데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유지보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긴급 유지보수 상황에도 정부 예산 편성을 기다려야 하는 등 현행 제도로는 산단 경쟁력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은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의 근거 마련을 위해 1호 법안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구미1산단과 같이 SOC 지원이 절박한 노후 산단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임기에도 다양한 입법 성과를 통해 일잘하는 재선의원의 면모를 보여드리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야당과 중앙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