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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 SNS 캡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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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18일 지방 경제·기업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우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4%,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4%,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16%, 3천억 원 초과 19%로 규정했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우대 사항인 청년·여성·장애인 외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을 추가해 지방 창업 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