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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및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개정법률안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12일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및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끼워넣기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불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조폐공사는 보안 인쇄물 및 각종 보안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은화, 은선 등 위변조 방지요소를 이용한 용지를 제조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조폐공사에서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하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