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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경찰서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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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가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음주운전 3건, 무면허운전 1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김동욱 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