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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세무사/10월의 세금일기(3) - <거짓 세금계산서> 대응법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4일
ⓒ 경북문화신문

 


 


▶사업자의 본능


 


상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유혹은 <싸고 좋은 물건>입니다. 눈을 번쩍 틔우고 어떻게든 잡아 볼 욕심을 드러냅니다. 현찰거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나까마>는 착하게도 세금계산서까지 주고 갔습니다. 물건을 바라보는 기분이 흐뭇합니다.


 


요즘 인터넷몰 거래가 무척 활발합니다. 아직은 세상물정 어두운 20대, 여성창업자가 많습니다. 직접 디자인 한 옷이 대박입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수억원 매출액은 신용카드회사와 쇼핑몰에 정확히 집계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받을 세금계산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 하는데.


 


“어쩌겠어, 공제 받을 세금계산서 알아 봐 줄 테니까, 아...또 그럴려면 4% 정도는 돈을 주어야 하거든...그래도 6% 이득이지”


 


하지만 불과 몇 달을 못 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잖아도 찜찜했는데 이게 뭘까 조심조심 봉투를 엽니다.


 


「귀하께서는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이므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소명하시기를…」


 


 


 


▶<거짓 세금계산서> 대응법


 


<나까마> 물건이 싼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떼먹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떼먹겠다는 <나까마>가 <진솔한 세금계산서>를 건네 줄 리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에 다급히 얻어 온 세금계산서가 말썽을 안 일으킨다면 그건 굉장한 행운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는 과욕과 무지를 노립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물건>과 <대박>을 향한 사업자의 본능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먹어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는 숙명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은 <공급가액-물건값>과 <세액-부가가치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매입공급가액은 소득창출에 기여한 <비용>이므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은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매입세금계산서 5천만원이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명된다면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약 3천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비명이 안 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 을 유념한다면 <거짓 세금계산서>와 <나쁜 세금>의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유념 사항


 


○ 의심스러운 상대라면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원거리이거나 등록된 업종이 거래 품목과 다르면 그 납득할 만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계산> 매뉴얼에 접속하면 거래 사업자번호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사업자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이면 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방문직원(영업인)의 신분, 직책을 확인하고 그 사본과 명함 등을 제출 받아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거래 상황에 대한 사진 등 예외적인 기록을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금은 통장이체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좌가 거래자의 상호나 성명과 상이하면 일치하는 계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계좌 사본을 제시받아 개설 일자, 계좌의 은행 소재지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지 여부 등으로 급조된 임시 계좌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현금 등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출처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현금인출기록, 대출기록, 차용증 등 매입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인출 기록 일수록 유용합니다.


- 지급한 수표(어음)의 사본과 대금수령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 만약 신고 이전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 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제를 하고 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는 해 볼만 합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이 같은 사전대응 하나가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을 구해 줍니다. 세법과 법원은 사업자가 <선량한 주의의무>을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의도된 기만에 의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념사항은 만약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입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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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분증 준비해 주세요!..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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