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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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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본능
상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유혹은 <싸고 좋은 물건>입니다. 눈을 번쩍 틔우고 어떻게든 잡아 볼 욕심을 드러냅니다. 현찰거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나까마>는 착하게도 세금계산서까지 주고 갔습니다. 물건을 바라보는 기분이 흐뭇합니다.
요즘 인터넷몰 거래가 무척 활발합니다. 아직은 세상물정 어두운 20대, 여성창업자가 많습니다. 직접 디자인 한 옷이 대박입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수억원 매출액은 신용카드회사와 쇼핑몰에 정확히 집계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받을 세금계산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 하는데.
“어쩌겠어, 공제 받을 세금계산서 알아 봐 줄 테니까, 아...또 그럴려면 4% 정도는 돈을 주어야 하거든...그래도 6% 이득이지”
하지만 불과 몇 달을 못 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잖아도 찜찜했는데 이게 뭘까 조심조심 봉투를 엽니다.
「귀하께서는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이므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소명하시기를…」
▶<거짓 세금계산서> 대응법
<나까마> 물건이 싼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떼먹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떼먹겠다는 <나까마>가 <진솔한 세금계산서>를 건네 줄 리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에 다급히 얻어 온 세금계산서가 말썽을 안 일으킨다면 그건 굉장한 행운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는 과욕과 무지를 노립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물건>과 <대박>을 향한 사업자의 본능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먹어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는 숙명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은 <공급가액-물건값>과 <세액-부가가치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매입공급가액은 소득창출에 기여한 <비용>이므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은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매입세금계산서 5천만원이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명된다면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약 3천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비명이 안 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 을 유념한다면 <거짓 세금계산서>와 <나쁜 세금>의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유념 사항
○ 의심스러운 상대라면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원거리이거나 등록된 업종이 거래 품목과 다르면 그 납득할 만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계산> 매뉴얼에 접속하면 거래 사업자번호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사업자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이면 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방문직원(영업인)의 신분, 직책을 확인하고 그 사본과 명함 등을 제출 받아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거래 상황에 대한 사진 등 예외적인 기록을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금은 통장이체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좌가 거래자의 상호나 성명과 상이하면 일치하는 계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계좌 사본을 제시받아 개설 일자, 계좌의 은행 소재지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지 여부 등으로 급조된 임시 계좌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현금 등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출처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현금인출기록, 대출기록, 차용증 등 매입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인출 기록 일수록 유용합니다.
- 지급한 수표(어음)의 사본과 대금수령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 만약 신고 이전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 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제를 하고 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는 해 볼만 합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이 같은 사전대응 하나가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을 구해 줍니다. 세법과 법원은 사업자가 <선량한 주의의무>을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의도된 기만에 의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념사항은 만약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