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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세무사/10월의 세금일기(3) - <거짓 세금계산서> 대응법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4일
ⓒ 경북문화신문

 


 


▶사업자의 본능


 


상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유혹은 <싸고 좋은 물건>입니다. 눈을 번쩍 틔우고 어떻게든 잡아 볼 욕심을 드러냅니다. 현찰거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나까마>는 착하게도 세금계산서까지 주고 갔습니다. 물건을 바라보는 기분이 흐뭇합니다.


 


요즘 인터넷몰 거래가 무척 활발합니다. 아직은 세상물정 어두운 20대, 여성창업자가 많습니다. 직접 디자인 한 옷이 대박입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수억원 매출액은 신용카드회사와 쇼핑몰에 정확히 집계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받을 세금계산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 하는데.


 


“어쩌겠어, 공제 받을 세금계산서 알아 봐 줄 테니까, 아...또 그럴려면 4% 정도는 돈을 주어야 하거든...그래도 6% 이득이지”


 


하지만 불과 몇 달을 못 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잖아도 찜찜했는데 이게 뭘까 조심조심 봉투를 엽니다.


 


「귀하께서는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이므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소명하시기를…」


 


 


 


▶<거짓 세금계산서> 대응법


 


<나까마> 물건이 싼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떼먹었기 때문입니다. 세금 떼먹겠다는 <나까마>가 <진솔한 세금계산서>를 건네 줄 리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에 다급히 얻어 온 세금계산서가 말썽을 안 일으킨다면 그건 굉장한 행운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는 과욕과 무지를 노립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물건>과 <대박>을 향한 사업자의 본능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먹어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는 숙명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은 <공급가액-물건값>과 <세액-부가가치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매입공급가액은 소득창출에 기여한 <비용>이므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은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매입세금계산서 5천만원이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명된다면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약 3천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비명이 안 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 을 유념한다면 <거짓 세금계산서>와 <나쁜 세금>의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유념 사항


 


○ 의심스러운 상대라면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원거리이거나 등록된 업종이 거래 품목과 다르면 그 납득할 만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계산> 매뉴얼에 접속하면 거래 사업자번호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사업자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이면 거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 방문직원(영업인)의 신분, 직책을 확인하고 그 사본과 명함 등을 제출 받아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거래 상황에 대한 사진 등 예외적인 기록을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금은 통장이체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좌가 거래자의 상호나 성명과 상이하면 일치하는 계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계좌 사본을 제시받아 개설 일자, 계좌의 은행 소재지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지 여부 등으로 급조된 임시 계좌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현금 등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출처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현금인출기록, 대출기록, 차용증 등 매입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인출 기록 일수록 유용합니다.


- 지급한 수표(어음)의 사본과 대금수령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 만약 신고 이전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 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제를 하고 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는 해 볼만 합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이 같은 사전대응 하나가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을 구해 줍니다. 세법과 법원은 사업자가 <선량한 주의의무>을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의도된 기만에 의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념사항은 만약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입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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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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