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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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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9일 0시부터 택시 요금을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결정, 지난 2023년 이후 2년 4개월 만의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기본요금 인상과 기본거리 단축이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거리 또한 2km에서 1.7km로 짧아진다. 거리 요금은 128m당 100원(기존 131m), 시간 요금은 30초당 100원(기존 31초)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 할증(오전 11시~익일 04시, 20%)과 복합 할증(3km 이상 운행 시 61%), 호출료(1,000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택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요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