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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공연 취소’ 위법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호 시장의 위법 행정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의 혈세가 배상금으로 낭비되게 됐다”며 시장직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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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의 구미 공연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에 대해 법원이 1억2,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게 되자, 지역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8일, 법원은 가수 이승환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 씨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이 나오자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시장의 독단적 행정을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구미를 망신시킨 김장호는 시장직과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임을 판결했다. 이로 인해 구미시는 1억 2,500만원의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됐고. 이는 고스란히 구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적 충섬심을 증명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장세용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후보 선대위 역시 “구미시는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집회에 참석하고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예술가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한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문화적 폭거”라며 “구미시를 '검열의 도시'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신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는 내란 세력의 집회에는 관대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이중 잣대를 멈추고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구미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김장호 시장은 이승환 쪽에서 서약 대신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보냈는데도 대관을 취소했다”며 “공연 불과 이틀 전에 예매 시민 1,183명의 시민권·자율권·문화향수권을 시장 멋대로 박탈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매자 1인당 15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으므로 나머지 예매자 1,083명도 대부분 소송할 것이고, 그에 따라 1억6245만원 배상액 추가되면 최종 2억8,745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시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승환 측은 자신과 구미시 양측에 2억5,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시장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결했고, 구미시의 책임도 일부만 인정했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