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문자 메시지 등 선거운동 정보 게시, 전송 상시 가능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08일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한눈에 보는 정치관계법 Q&A

Q)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단체가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나요?

 

A)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Q)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로고를 전송할 수 있나요?

 

A)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미성년자인(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4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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