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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부상하는 소선거구제 전환▪의원수 조정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8일
경북도의회 차원 논의 시작
ⓒ 경북문화신문

최근들어 경북도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군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선거때마다 불거지는 소선거구제에 대비한 지역구 획정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오세혁(경산)의원은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제4회 선거 당시의 시군별 의원 정수를 현재까지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서 시군의원 정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1월 15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창욱(구미)의원은 기초의원의 지역구 획정의 경우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정해지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기초의회에 대한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 변화요구가 많은 만큼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금부터 시군의회 지역구 획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구미를 비롯한 23개 시군이 안고 있는 의원수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구미시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지역구는 어떻게 조정될까.

■의원수 조정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되면서 2002년 제3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 때까지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시군의원을 선출해 왔다. 이어 2006년 실시한 제4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부터 2014년 실시한 제6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시군의원을 선출해 오고 있다.
시군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시군의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구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동지역에서는 2명의 시군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정한 시군의원 정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오의원의 주장대로 현재의 시군의원 정수를 적용해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12년 동안의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의원에 따르면 경산시의 경우 2006년 의원 정수 산정시 인구가 22만2천여명이었으나, 2016년 6월말 현재 인구는 25만8천명으로 10년동안 3만6천여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제4회 전국 지방 선거 당시 의원정수 15명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을 무시한 의원 정수 고수로 말미암아 도내 A시의 경우 인구수가 경산시보다 10만여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산시 도의원 정수의 경우 제4회 선거때까지는 2명이었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3명, 2014년 선거에서는 4명으로 종전의 정수와 비교해 2배가 증가했다.
구미시의 경우에도 시군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2006년 의원 정수 산정 당시 38만명인 인구는 2016년 10월 현재 42만 여명으로 10년 동안 4만여명이 늘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정수는 2006년 당시의 20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각 3만, 5만명을 넘어서면서 2명의원을 선출해 온 고아읍과 인동동 이외에도 올 들어 5만명을 넘어선 선주원남동과 연말 경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양포동의 인구수 금증도 의원 정수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의원 정수의 경우에는 2010년 선거부터 4명에서 6명으로 정원이 2명 더 늘었다.
오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북도는 시군별 의원정수와 관련 인구수의 변화를 감안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군의원 정수 산정은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의원 총정수 284명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도 의회, 도 선거관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방의원 및 정당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군별 의원정수 획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구구획정안을 마련하면, 그 보고서를 시군의원 선거
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제
2005년 공천제 도입 이전 공직선거법의 골간은 무공천, 무급제, 소선거구제였다. 현재 도입해 놓고 있는 중선거구제 하에서의 시의원의 할 일은 감당의 불감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선거제를 통해 구성된 7대 구미시의회 의원들, 도의원 선거구와 대부분 동일한 1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2-3명의 시의원들은 대부분 5-7만 여명의 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기초의회의 당초 취지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중선거구제를 통해 등원한 이들 의원들은 유권자와의 소통부족과 지역구 관리에 따른 소위 관리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의 경우 동일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간 깊어지는 갈등의 골 때문에 풀뿌리를 보호해야 할 힘의 원천이 외도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다 일관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기초 지방 의원 선거에서만 유독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은 물론 중앙정치권까지 당초대로 지역주민에게 그 역할을 돌려주려면 공천제 폐지는 물론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대오를 맞추고 있다.
▶소선거구제 전환 움직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직원 인사권 환원, 의정비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강구 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곤 해 왔다.
이에 반응하는 중앙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중선거구제로 실시하는 기초 지방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특히 지난 2013년 6월초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자치구·시·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하는 뼈대와 함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명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그해 6월 28일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역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내용은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1개 선거구마다 1명씩 뽑도록 하는 골간과 함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3만 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선거구를 분할해 선거구별로 각각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두의원은 3만명 이상의 읍과 5만명 이상의 동에 대해 1명을 증원해 동시에 2명을 뽑도록하는 안과 거대 읍과 동을 분할해 각각 1명을 뽑도록 하자는 안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들 지역 이외의 읍면동에 대해서는 1명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현행 선거구 및 의원수는 ?
구미는 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갑을 3명씩 6명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원의 경우 지난 2010년 선거를 마지막으로 하는 일몰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2014년 선거에서는 사라졌다.
2016년 현재 시의원 지역구의 경우 구미갑 10명, 구미을 10명등 20명이며, 비례대표는 3명이다. 선거구 별로는 ▷가 선거구(도량, 선주원남동) 3명 ▷나선거구(송정,원평1-2동, 지산동,형곡1-2동) 3명 ▷다 선거구(신평1-2동,비산동, 공단 1-2동, 광평동) 2명▷라 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2명 (이상 구미갑) ▷마 선거구(인동동, 진미동)3명 ▷ 바 선거구(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3명 ▷사 선거구(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2명▷아 선거구( 고아읍)2명(이상 구미을) 등이다.
5대 의회 당시 구미갑을 각 10명씩 20명을 정원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 정수는 2010년 선거를 앞두고 도의회에서 구미정치권이 망신을 당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2009년 12월 9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를 10대10으로 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표결 끝에 의결했으나, 10일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구미시의회 갑을 의원정수 11대9를 골간으로 하는 재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제적의원 54명, 출석의원 47명중 찬성 27,반대 19, 무효 1표로 재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구미갑을 출신의 도의원들은 경북도의원들이 지켜보는 본회의에서 갑을간 치고받는 볼상 사나운 추태를 보이면서 구미시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11대9의 갑을 의원 정수는 10대 10으로  재조정됐다.

▶소선구제가 도입될 경우 구미는?
19대 당시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구미갑은 2명, 구미을의 경우 3명 증원이 예상된다.

◐구미시 을구의 경우 8개 읍면 인구는 모두 하한선인 1천명을 상회하고 있어 인접한 읍면과 통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아읍은 인구 3만을 넘겨 2명의 의원을 뽑게 된다. 인동동, 양포동, 진미동의 경우에도 모두 하한선인 6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오히려 인동동과 양포동(예상)은 인구 5만명을 상회,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구미 을구는▷고아읍 2명 ▷선산읍 1명▷옥성면 1명▷무을면 1명▷도개면 1명▷해평면 1명▷장천면 1명▷산동면 1명 ▷인동동 2명▷양포동(5만 상회 예상) 1명▷진미동 1명을 선출,현행 10명에서 3명이 증원된 13명이 된다.

◐구미 갑구의 경우 현행 정원과 비교할 경우 정원이 늘어나는 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인구 하한선인 6천명 미만을 적용할 경우 원평1동, 원평 2동, 지산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공단2동등 7개동이 인접동과 통합되어야 한다.
소선거구제 당시인 4대의회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송정동 1명▷원평1동+원평2동 1명▷도량동+ 지산동 1명▷선주원남동 2명▷형곡1동 1명▷형곡2동 1명▷신평1동+신평2동 1명▷공단1동+비산동 1명 ▷공단2동 +광평동 1명▷임오동 1명▷상모사곡동 1명 등 12명으로 현행 정원에 비해 2명이 늘어나게 된다. .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당시인 4대의회의 경우 입접 동과 통합해야 하는 인구 하한선이 5천명 미만이었던 점에 비추어 동단위 인구 하한선이 5천명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 경우 구미갑의 경우 1-2석 정도의 정원 증원이 예상된다.


김경홍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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