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개매각시 수배차량 여부 확인해야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차량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매(公賣)할 때 경찰청에 수배 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기관이 수배차량 등록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압류차량 공매를 진행해 이를 구매한 국민들이 경찰의 검문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公賣)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써 압류된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말 서초구청의 압류차량 공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A씨는 여러 차례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지난 5월 서울 서초구청이 압류한 차량을 2015년 12월 공매로 취득해 운행하고 있으나 수배 차량으로 조회된다는 이유로 주소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올해만 총 3번 단속된 된 A씨는 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서초구청은 차량 소유주가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압류한 후 지난해 10월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차량은 2014년 3월에도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뺑소니 가해차량으로 지목돼 같은 해 6월 경찰이 수배한 상태였다.
서초구청은 공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차량을 포함한 32대에 대해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채권사항을 경찰관서에 통지했으나 해당 차량이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은 회신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공매로 차량을 낙찰 받은 후 운행하다 올해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수배차량이라는 이유로 검문을 받았고, 5월에는 새벽에 잠을 자다가 수배차량 단속 경찰관에게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은 공매 시행주체가 공매 대상물의 채권사항을 위주로 현황조사를 하고, 공매 공고 시 공매대상 재산의 채권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매진행기관(이번 사안의 경우 서초구청)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압류사실을 해당 채권기관(국세청, 경찰관서, 타 지자체 등)에 통지하지만, 수배 차량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나 규정이 없어 수배 차량이 공매로 낙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매 관련 법률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차량 수배를 소관하는 경찰청에 공매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를 진행했으며, 관계기관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은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공매에 대해 신뢰하고 구매하는 만큼 경찰 측에 공매 차량의 수배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