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수사기관 진상조사 요구
구미시의회 K의원이 시민의 사생활이 녹화된 CCTV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구미 YMCA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구미 YMCA는 '지난달 12일 구미시의원 K씨가 본인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W새마을금고 직원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 노인들의 모습이 찍힌 CCTV 동영상을 열람한 뒤 해당 동영상을 USB에 복사해 갔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K의원은 CCTV 점검 위해 녹화자료를 가져갔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너무 궁색하다"며 "W새마을금고 직원과 대동해 방문한 점과 녹화된 영상을 저장, 유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는 W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위를 물어 적합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나 도덕불감증 및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무능한 의회로 시민들에게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의혹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2006년 10월 제정, 2009년 9월 일부개정)’ 3조(윤리실천규범)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제4조)는 조항이 있다.
한편, 제8대 구미시의회는 공천관련 금품수수, 지역 개발이익 취득 의혹으로 이미 2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했다.
그냔 시간이지나니 또 묻어지네
이러니 반성은커녕 당사자는 시간지나면 괜찮다고 헛소리하고다니지
그나물에 그나물이지 미친넘
07/30 10:41 삭제
진짜 적페대상이구만
직권남용해서 노인분들 속옷갈라입는것.고스톱치는것까지 모두봤을거 아이가
이런넘을 시의원이라고
으시대지말고 사퇴해라 자격미달이다
07/15 17:04 삭제
부끄러운줄알아라
이래놓고 얼굴어떡해들고다니노
자유한국당 이런놈을 당선시키나
07/13 20:44 삭제
구미시의원들 사그리 중간평가 하자, 시민위해 봉사할 생각은없고 시민위에 군림할여고 의원짓하니
세비주지 말고 집으로 보내자...
07/13 11:06 삭제
사퇴하라
뻔뻔하게 어떡해고개를 들고다니노
인면수심 후안무치다
07/13 08:0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