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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조례)를 마련함에 따라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구미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97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 교복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조례가 시행되려면 매년 2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시장이 정한 기준일)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관내 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또 전입생에게는 기준일 이후 1학년 학생에 한해 한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 확인 등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재우 의원은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주진으로 명품교육 도시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며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등을 매년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우선 지원하고 예산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김재우 의원을 비롯해 강승수·권재욱·김택호·박교상·송용자·신문식·안장환·안주찬·양진오·이선우·이지연·장미경·장세구·최경동·홍난이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경북 도내에서는 포항과 김천, 청송, 울릉 등 4개 시·군이 교복비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학년도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02/10 11:5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