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2019년 7월 10일자로 일부 개정되면서 구미시 산하 공유재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임대료가 전년대비 50% 가까이 인상되어 세입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
 |
|
ⓒ 경북문화신문 |
|
금오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한 기업의 대표는 15일 임대료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것. 이 기업의 대표는 “임대료가 작년 기준 50%가 인상되었더라고요”라면서 “건물주가 일반인도 아닌 구미시인데 임대료가 어떻게 50%까지 인상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업의 대표 역시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쪽 기업 모두가 임대료가 오른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어 ”이렇게 많이 인상될 것이라면 사전에 통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미시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상위법에 저촉되어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변경한 것이 이렇게 임대료가 급등할 줄은 몰랐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0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일부 항을 상위법에 저촉되어 조례를 개정한 바있다. 당시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3항을 삭제하다보니 할인율이 줄게 되어 임대료가 급상승하게 된 것이다. 삭제된 3항에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항목이다.
구미시 공유재산에 입주한 이들 임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신생기업이거나 3D 프린터 등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기업들이다보니 임대료의 전년대비 50% 상승은 큰 충격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다. 구미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임대료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