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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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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 확산에 나섰다.
시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을 홍보하고, 16개소 전통시장 상인회와 주요상가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운동의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은 세입자가 적정 수입을 유지해야 건물주도 건재할 수 있다는 상생공존의 사례로, 코로나19 발생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임대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착한 임대인 시민운동’은 구미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구미파크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건물주 5명이 14개소 상가건물의 월임대료를 일정기간 20%에서 많게는 100% 전액면제 해주는 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긴급생계형(3無) 경영안정자금(1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100억원)’, ‘구미사랑상품권 조기발행(100억원)’ 등 전례없는 선제적 경기활성화 시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