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이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구미(김천)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