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경원 폐수배출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됐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