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오 도의원,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개정 조례안 발의
윤승오 경북도의회 의원(비례)이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도내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사업장을 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도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