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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월 최대 30만원 지급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21년 01월 11일
경북도, 기초연금 인상, 지급대상자 확대
경북도가 올해부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확대해 65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 도내 어르신 44만 5천명에게 기초연금 1조 4,67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43만 2천명, 1조 1,471억 원보다 1만 3천명 늘고 3,203억원을 증액됐다.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최대 지급대상을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이하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일반대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 없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0만 4천원이하면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각각 14.2%가 인상 결정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 어르신 57만여 명 가운데 43만 2천여 명에게 평균 24만 9천원을 지급해 경북도의 수급률은 75.6%로써 전국 평균 70%보다 월등히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또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직접 방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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