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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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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역내 확진자가 연일 10명 안팎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와 구미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한 지난달부터 집합금지시설과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등의 점검한 결과 모두 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간판 불을 끄고 단골손님을 위주로 예약 받아 영업하던 유흥주점 3곳과 방역수칙(21시 이후 손님이 업소내에서 취식 등)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 및 이용자는「감염병예방법」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21시 이후 영업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150만원, 이용자는 각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상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역사회에 더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