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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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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사무처장 박병현)가 지난달 21일 구미시청 앞에서 유흥주점 굶겨 죽이는 집합 금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병헌 경북도지회장을 비롯해 지역의 유흥주점 업주 및 종사자 80여명은 이날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집합금지 중단조치, 방역수칙 준수 조건 영업허용 조치(업종별, 단계별 기준설정), 업종간 조치형평성 유지(유흥주점 최장 개월간 휴업), 집합금지 피해 규모 상응 손실보상(생활고 해결)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로 연장하면서 노래연습장과 일부 체육시설은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유흥주점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연중 최고 호황기인 연말에 전혀 영업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방역활동이 강화되기 시작한 이래 11월까지 무려 8개월간이나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유흥주점 업주들은 물론 유흥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통장 잔고가 바닥난 지 오래고, 카드 돌려막기도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임대료와 대출원리금 상환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업소를 줄이려고 해도 이사비용조차 없는 생계형 업소가 80%를 차지한다“고 호소했다.
또 업주 대부분은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해 독촉고지서가 쇄도하지만 빚을 내도 생계조차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비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당은 괜찮고 술집에서만 전염되냐”면서 “정부는 지금 당장 유흥주점을 영업재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조치를 거두고 영업을 허용해 주고 강제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유흥주점 최장 8개월 휴업) 등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승규 구미시지부장 등 5명은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