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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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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올해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지난해 예산 268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90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29,050대,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 8,938대,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1,494대를 지원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원 지원(단,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량은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가액의 90% 지원 ▷ 1톤 LPG 화물차 신차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제외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최대 18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한다.
사업 신청방법, 접수기간 등은 차량 등록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그간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19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23만대였으나, 현재는 17만대로 6만대가 감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