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미 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원평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
ⓒ 경북문화신문 |
|
|
 |
|
ⓒ 경북문화신문 |
|
지난 22일 원평동(구미중앙로5길) 일원에 “돈 60억이 어디 갔나? 성OO은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적힌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문제의 조합은 구미시 원평동 24번지 일대에주택조합아파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 설립된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3구역, 이하 원평3구역조합). 이 지역은 구미원도심 재개발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원평1구역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의 '구미 아이파크 더샵'이 구미 역대 최다 청약수를 기록하면서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됐다. 당초 이 지역 31,687m²(9,585평) 부지에 지하3층, 지상30층 총861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7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합원간의 갈등, 지역주택조합의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수막을 건 피해 조합원측에 따르면 원평3구역조합은 설립 당시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을 겪어오다 2016년 11월 총회에서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승인하면서 업무대행사인 A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문제는 조합원 모집 중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더이상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8개월간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 개정(2016. 12. 2)된 주택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없다. 그런데도 조합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2017. 6. 3)된 이후 조합원 모집을 중단하지 않고 (가칭)구미원평구역지역주택조합'의 명칭 대신 '구미원평구역 서희스타힐스 재개발 건립추진위원회'로 변경해 모델하우스 설치와 함께 동, 호수 를 지정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주택조합 모집 중지건으로 총회에서 A사와 업무협약 해지한 2018년 3월까지 계약이 이뤄졌다.
이렇게 모집된 조합원들은 192명으로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분담금을 냈으며 총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분담금의 약 40%는 이미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신탁에 보관중인 남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피해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2019년 원평3구역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난 후 기존 조합장을 해임하고 두차례조합장 선출과 해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조합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새로 선출된 조합장 측은 구미시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즉 기존 구미시에 인가를 받은 정비조합원(지주 중심)을 주축으로 한 1조합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기존 조합에 대해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이 중심이 된 2조합으로 나눠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분담금을 낸 지역주택조합원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당초 계약한 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피해 조합원 K씨는 "불법으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고 모집해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전 조합장과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며 또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구미시도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한 몫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측이 직접 나서서 지역주택조합원들이 계약한 조건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씨가 계약한 확약서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1,2차 계약금 3천만원 전액 환불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평3구역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부터 정비조합이 존재했고 지역주택조합과는 같이 진행될 수 없는 곳이다. 즉,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불가함에도 임의적으로 강행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구미시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구미시는 행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처리된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어 처리됐다"며 "조합설립변경허가 신청서는 검토후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이와관련 구미경찰서가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관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어떠한 법적 규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허점이다. 이렇다보니 지역주택조합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조합설립과정 등에 대한 법적인 견제장치 마련과 함께 각 지자체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선량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