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4월 7일까지
구미시가 이달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지역내 개별주택 2만7,000여 호로, 해당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4월 21일까지 개별통지되며, 제출 의견의 검증분을 포함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4월 중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안)에 대해서도 이달 16일부터 4월 5일가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