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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천일대 지정된 금연거리_이계천 주차장(진평동 645)와 이계천측 보도(임수동 68)(구미시 제공)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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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일부터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측 보도 및 주차장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 주변 이계천 일대로 일대 금연거리 1개소로 지정범위는 이계천측 길이 600m보도와 면적 3,362㎡ 주차장이다.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과 인근 사업장의 금연구역 지정 요구에 의해 지정된 이번 금연구역에 대해 시는 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미시는 흡연인구 대다수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만큼 2015년, 사업장 주변 금연거리 5개소 지정에 이어 이번에 금연거리 1개소를 추가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