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개축 공사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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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교육지원청 신청사 조감도(구미교육지원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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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구)구미경찰서 부지를 임시청사로 활용키로 했다. 지난 2일 구)구미경철서 부지의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연 3억 5,000만원의 임대료 납부를 조건으로 2년간(2022. 1. 1~2023. 12. 31)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구미교육청은 내년 2월 중순경 구)구미경찰서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 구)구미경찰서(송정동 59번지 위치)는 4층 건물에 연면적 6,340㎡, 부지 8,964㎡이다.
현재의 구미교육지원청은 선산에서 이전해 1979년 9월 신축한 건물로 41여년 경과해 노후화되고 협소하다. 당시 구미 인구 7만 2천명(현재 42만명)에 학교 수가 20개교였던 것이 현재 202개교로 증가하면서 직원이 2배 이상 늘면서 협소한 근무환경,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직원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질높은 교육지원을 위해 개축을 추진하게 됐다.
2023년 완공될 신청사는 현재의 부지에 총 34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11,335m²,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교육 주체와 지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청사는 설계 공모당선작이다.
신동식 교육장은 “예전 구미경찰서 부지를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되면서 청사 신축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 2월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돼 2023년 12월 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수요자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