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북문화신문 |
|
시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이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8일 열린 본회의에서이선우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에 대한 조례안'이 찬반 표결에 부쳐져 재석인원 15명에 찬성 4명, 반대 9명, 기권 2명의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이 회기 중 의정·상임·특별위 활동과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 활동을 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 상실 이후에도 기소·피소되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상임위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의원 면책 특권 조례안'이라는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