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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계약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대책 촉구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3일
"관급계약 체결시 지역업체 우선이용"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해야"

ⓒ 경북문화신문
김춘남 시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계약시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구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앞서 김춘남 의원(상모사곡, 임오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급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 및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획행정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상임위를 통해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최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 건은 지역 업체를 다수 이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사, 용역 등은 입찰 등을 통해 관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업체들은 입찰관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타지역 업체를 이용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포항, 경주, 영덕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진하고 있다. 최근 포항시는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을 제정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형 공사가 타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계획서와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경주 또한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해 관내업체 수주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업체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9년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를 제정해 지역업체 수주량 증대 및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게약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이상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체감할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업체들이 관급계약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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