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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구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시유지를 축사 소유자에게 매각한다는 안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시는 고아읍 내예리 519-33번지와 519-56번지 토지 2,7555㎡를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아래 축사 소유자에게 1억4천만원에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에 김택호 의원은 “시유지에 무허가 축사를 운영해 온 자체가 불법 아니냐. 더군다나 혐오시설인 축사를 과연 시민들에게 설득이 되겠냐”면서 “무허가 축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관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냐”며 부결 입장을 밝혔다.
홍난이 의원도 “당초 임차용도는 농업경작인데 무허가 건물이 설치됐다. 왜 공유재산에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 있냐, 시는 또 왜 이를 방치했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불법을 저질러도 이익을 보는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며 “행정대집행으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주찬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법을 어기는 전례가 되어서는 안되며 특혜의혹이나 개인의 위한 행정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한 이선우 의원 역시“축사가 적법화되지 않아 관리지침에 따라 처벌, 즉 철거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20, 30년 동안 계속 돼온 것”이라며 “이는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결 입장을 밝혔다.
강승수 의원은 “시정정책방향이 양성화 목적이라면 고민해 봐야하지 않냐”면서 “특혜성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례로 남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정부의 무허가 양성과정이 없었다면 농민들은 알아서 법을 지켰을 것이다. 오히려 이로 인해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연 올바른 중앙의 정책인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진정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