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2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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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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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3건의 안건을 최종의결 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용자)에서는 당초예산보다 414억원 증액 편성되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2억5천6백만원을 삭감 처리하여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발의로 발의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