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제명됐던 김택호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했다. 김 의원이 구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서 6일 일부 인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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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김 시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는 휴대전화를 통해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택호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바 있다.
6일 구미정가에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형을 정지한다는 조문으로 볼때 한시적 복귀"라는 평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