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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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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자신과 법적 소송중인 시립무용단 안무자를 해촉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열린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아읍)은 구미시장과 구미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상대로 구미시 문화예술분야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질문을 통해 장세용 시장에게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K씨의 해촉을 요구했다. 안무자 K씨는 현재 이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먼저 장 시장에게 구미시 문화예술관광 예산이 2020년 기준 200억 원 정도라며 인구 42만 명의 지자체에 적정한지에 대해 물었다. 또 문화정책과 지원에 있어서 일부 특정단체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여상범 관장에게 구미문화예술회관의 관리감독 대한 지적과 관련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면서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연작품 저작권 보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안무자 K씨는 (시립무용단)단원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회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를 한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최근 고소 취하 의견을 밝혀온 K씨는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의회와 시의 예의 또한 저버렸다”며 “결국 지난 13일 오후 4시 자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2시간 넘게 조사를 받게 됐다. (K씨는)행정사무감사라는 의회의 고유권한과 역할에 대해 개인의 이름으로 고소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중이다. 계약직 근로자로 소속된 K씨가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냐”고 시장에게 물었다. 이 의원은 안무자 K씨와 관련해 답변서에 없는 시장의 의견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은 예술이 행해지는 측면과 함께 행정이 시행되는 기관이다. 행정의 문제에서 갈등의 요지가 생겨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을 두고 의회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판단을 단호하게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급기야 이 의원은 해촉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안무자의 해촉을 요구했다. 1년 가까이 안무자의 역할로서 무용단의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고 의회와 시에 대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어 작품 저작권을 본인의 소유로 주장하는 안무자를 상대로 구미시가 업무상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해촉 요구에 대해 장 시장은 “행정적 절차나 권한은 시장에게 있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구미지역 예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배려해야 한다”며 “예술인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수행할지 의장, 의원간 의논하겠다. 이는 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조정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해촉만 요구한다며 5월말까지 장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시정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했다는 지역의 한 전문예술인은 한명의 시의원이 구미문화예술을 자신의 취향대로 선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시의원의 개인적인 법적 싸움을 공적인 자리에서 이슈 파이팅하고 있다"며 "창작자의 저작권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회관이라는 공적기관에 시의원이 나서서 개혁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예술회관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활예술은 수치적, 성과형의 접근방식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창작자의 정주여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우 의원이 안무자 K씨가 구미시립무용단의 '엇디하릿고' 정기공연을 자신의 무용단 작품으로 경북무용제에 출전한 것을 지적하면서 저작권 소유가 쟁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