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가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11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최종의결 됐으며 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보류됐다.
윤종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 취수원 이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즉시 중단하고 대구시는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당초예산보다 2,227억원 증액 편성,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2억5천만원을 삭감 처리해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